조국 딸 입학취소 거부한 대학총장들 줄줄이 고발당해 …시민단체 "정유라 때와 너무 달라"

입력 2019-12-03 14:00   수정 2019-12-03 14:47


한 시민단체가 "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"라며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.

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(법세련)는 3일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.

법세련은 "조 전 장관 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허위·위조된 인턴 경력과 수상 기록 등을 활용해 부정 합격했다"며 "위조된 자료로 입학을 하면 취소된다고 모집 요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총장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하지만 전 총장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.

이에 대해 법세련은 "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대학과 고교까지 입학 취소된 정유라 씨 사건과 비교했을 때, 국민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전 총장 발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"고 지적했다.

법세련은 최근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졸업반 진급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"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"이라며 "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"이라고 주장했다.

조 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제출해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

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공소장에 조 씨를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.

법세련은 조 씨 입학취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8일엔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을 고발하기도 했다.

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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